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점유를 침탈 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③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④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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