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2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의 규정……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③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④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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