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③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