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1.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 ②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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