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