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가 있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