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0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응소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③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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