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③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응소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