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④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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