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④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