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②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③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 ④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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