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전세권이 갱신없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소멸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 ③ 전세권이 갱신없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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