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0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④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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