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7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②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③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 ④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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