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건물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④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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