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납되었으나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甲으로부터 乙이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乙이 건물 소유를 위해 甲과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납되었으나 건물이 미등…… ④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 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甲으로부터 乙이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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