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②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④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