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③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 ④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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