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8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③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③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 ④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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