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8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③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 ④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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