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③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동산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양수인이 물권적 합의 시점에 선의·무과실이면, 이후 인도받을 때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③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동산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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