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동산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물권적 합의 시점에 선의·무과실이면, 이후 인도받을 때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③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동산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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