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사용이익 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②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④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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