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사용이익 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