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丙 소유의 자동차를 乙에게 수리시킨 경우, 乙은 그 수리비에 관하여 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③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그 채권에 관한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④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을 통하여 신축건물을 간접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