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어야 한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⑤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