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어야 한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에도……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에도…… ⑤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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