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못한다.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