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가 丙에게 양도된 경우에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