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甲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가 丙에게 양도된 경우에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④ 甲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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