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액 비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