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액 비율에 따른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②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④ 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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