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③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비용을 절반하여 부담한다.
④
고지(高地)의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閉塞)된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