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시효기간의 만료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