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②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