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5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없으나 경감할 수는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소멸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③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⑤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없으나 경감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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