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6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그와……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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