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 중 자연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②
비전형의 혼합계약을 해석함에는 사용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의 표시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에 그 토지와 다른 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