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7.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乙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丙 명의로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乙은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丙으로부터 정당하게 X토지를 매수한 丁이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았더라도, 丁은 丙으로부터 X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④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⑤ 丙으로부터 정당하게 X토지를 매수한 丁이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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