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④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