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박채무의 이행으로써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④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법률행위 시에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