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되었더라도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②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 동산의 소유권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취득한다.
③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더라도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가공자에게 속한다.
⑤
동산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종의 구별 없이 가액에 비례하여 공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