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도 그 상대방이 된다.
④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직접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간접점유자는 점유보…… ③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점유침…… ④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도 점유보호청…… 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