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 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