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