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④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