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②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④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