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5.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④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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