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