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③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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