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③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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