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③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 ④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⑤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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