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④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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