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④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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