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②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⑤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③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⑤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