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