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다…… ②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할 때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③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으로 한다.…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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