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③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④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⑤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