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1.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 ②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 ③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④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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