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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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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③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④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⑤
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③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④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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