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③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④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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