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③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④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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