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③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④ 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⑤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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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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