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75퍼센트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