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