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용 표준부……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⑤ 공시기준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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